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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 법사위원들 “‘조국 딸 대입 특혜 의혹’, 후보자가 책임질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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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으로서 결격 사유 아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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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중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통해 대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 반박했다. 이들은 ‘부모가 개입했다면 책임져야 하지만 지도 교수의 선의로 제1저자가 됐기 때문에 후보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조 후보자 딸이 대학 입학 때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자기소개서에 ‘인턴십 과정 거쳐 논문 저자가 됐다’는 내용을 적은 게 전부다. 자소서에 ‘제1저자’라는 정보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자랑거리가 생긴 건 맞다. 하지만 입시에 ‘제1저자’라는 사실이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라며 “입시부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도 “입학 전형에 따라 논문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전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특별전형에 ‘논문 저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증언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조 후보자 딸이 응시한 전형은 1단계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60% 반영한다. ‘생활기록부에 논문 제1저자’가 기재됐고, 이점이 전형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종민 의원은 “생활기록부에는 대학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사실만 기록돼있다. 논문은 안 들어가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특혜받은 게 아니다. 학생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도교수가 학생을 특별히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턴십 제도가 문제가 있어 수정됐다. 이 학생에만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던 것”이라며 “(학생 부모 중) 교수가 있는 학교에서는 가능하다. 누구나 신청하고 노력하면 가능하다. 개인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철희 의원은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장관으로서 결격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진보적 인사들이 특목고 비판하면서 자녀는 특목고 보낸다고 비판하는데, 개인이 사회 제도 뛰어넘어서 살 수 없다”라며 “특목고가 존재하는데, 자녀가 특목고 가는 걸 막는 건 독립운동 수준의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루빨리 청문회를 열자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조 후보자가 해명하고 국민이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과도하게 의혹만으로 공격받고 있다”라며 “청문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럴 기회를 박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수저 특혜’가 사실이라면 방어하거나 변명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이지혜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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