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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토막살인' 장대호 돌려보낸 경찰 대기발령…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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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평일 야간당직도 총경급 지휘…시스템 개선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가 18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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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자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온 한강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를 인근 경찰서로 보낸 것과 관련해 21일 관련자 문책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용표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수신고 처리 경찰관을 대기 발령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의 감독자도 조사 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청은 당직 시스템 개선책도 내놨다. 그동안 주말에만 운영되던 총경급 상황관리반 근무체계를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과·서·대장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사태 직후인 20일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른 시일 내 전국 대민접점 부서의 근무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 청장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질책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피의자는 시신 일부가 발견된지 5일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1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 "자수를 하겠다"며 찾아왔지만 장씨가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하자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이를 두고 장씨가 중간에 변심했다면 눈 앞에서 범인을 놓칠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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