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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돌려보낸 경찰,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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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청, 17일 당직 근무자 대기발령 조치…자수신고 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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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모텔 종업원)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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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수의사를 밝힌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를 돌려보낸 담당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자수신고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자수 의사를 밝힌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장대호(39)를 인근 종로경찰서로 돌려보낸 관계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리고,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이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문책 할 예정"이라며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후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수 신고체계도 개편한다. 경찰은 평일 야간 상황관리 근무체계를 총경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 신고 접수·보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원스톱 처리가 가능토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토요일인 지난 17일 오전 1시1분쯤 서울청 민원실로 찾아와 자신이 자수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며 강력계 형사를 찾았으나 야간 당직 근무자는 서울 종로경찰서로 안내했다.

결국 장씨는 오전 1시3분쯤 인근에 있는 종로경찰서에서 범행을 자수해야 했다. 서울청은 피의자 도착 시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앞서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시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32)와 다툼을 벌이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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