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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동 성학대' 조지 펠 호주 추기경, 항소심 패소...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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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학대 혐의를 받는 가톨릭 사제 조지 펠(78) 추기경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조선일보

조지 펠 추기경.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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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등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 시각) 호주 법원은 "펠 추기경에 대해 6년의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1996년 호주 멜버른 성 패트릭 성당에서 성찬식 포도주를 마시던 성가대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3년8개월간 가석방 금지 조건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펠 추기경은 가톨릭 교계 서열 3위인 로마 교황청 재무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에선 최고위 인사다.

추기경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주요 증인 신빙성 문제 등을 근거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펠 추기경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일부 지역 사회 내에서의 공공연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그는 공동체를 분열시켰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날 법정 앞에는 피해자를 비롯해 아동 성 학대에 반대하는 운동가와 가톨릭교회 지지자 등이 몰렸다고 AFP는 전했다. 펠 추기경은 별다른 반응 없이 판결문을 경청했다고 한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펠 추기경의 ‘호주 훈장'(Order of the Australia)’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티칸 교황청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자체 조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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