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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상조, 조국 딸 의학 논문 대입 활용 논란에 "지금 한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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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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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1일)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한 교육부의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론했습니다.

김 실장은 "그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 차원에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과 관련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 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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