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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유학 추천서 써준 서울대 스승 "보편적 양심 좇아 최선의 선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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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조 후보자의 스승인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가 "교수 사직이든 후보 사퇴든 장관 취임이든 법적 정의와 보편적 양심을 좇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조선일보DB


최 명예교수는 21일 문화일보에 "유학 때 추천서도 써줬던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마음"이라며 글을 기고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시비·사노맹 전력으로부터 트위터에서 밝힌 소신과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 지명자로서 드러낸 언행 불일치, 온 가족과 얽힌 재산상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상상을 초월한 불법·탈법·법 회피 등 부조리 의혹 세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불거진 의혹이 그가 지닌 능력·비전·소신·예의범절의 결핍에서 나온 것인지, 의혹과 상관없이 또는 의혹에도 그를 내치도록 하기에는 참 아까운 인재인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명될 수 있는 의혹도, 해명되지 않더라도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학자·교수로서 또 장차 법무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지닌 능력·비전·소신과 도덕적 성실함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명예교수는 "한 나라의 장관 자리는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자리이지 결코 훈련시키는 땜방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 적폐를 부수고 국가와 법적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와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후보자는 과감히 사퇴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후보자와 관련됐다고 제기된 각종의 부조리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열'받고, 국민이 ‘열’받고 있다는 의미는 다양하다"며 "법적 정의는 좁은 의미의 법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나 후보자의 해명대로 엄밀하게 해석된 좁은 의미의 법만을 의미한다면 지난 정권 고위직 인사에게 적용한 법 집행의 많은 부분은 수사·압수·수색·구속으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대한 과잉 법 집행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명예교수는 직권남용죄를 예시로 이야기했다. 그는 "법적 정의는 형사법의 경우 엄격 해석·적용을 요구한다"며 "하지만, 민사법 등 그 외의 경우 유추해석·형평성·공정성 등 넓게 해석·적용토록 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대 교수 출신인 후보자가 자기 및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면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그것이 법학자로서 부끄럽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고 서울대 법대에 복직했을 때 기왕에 진출했던 정치에 전념하고 폴리페서는 사직하라는 대자보가 나왔었다"라며 "정치에만 전념한다고 나라를 위해 평생 닦은 법적 정의 실현에 헌신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트위터 날리며 청와대 수석 하느라 바빠 생긴 학문 연구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직할 염치가 남았는지 딱하다"라고 했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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