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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가평군수, 건립계획 없이 선거사무장 부인 땅 매입…檢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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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설치 사업' 구청장 사촌에게 위탁

뉴스1

가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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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가평군수가 선거사무장 배우자 소유의 부지를 건립계획도 없는 장애인복지센터 부지용으로 매입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서울시 용산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사업을 자격도 없는 구청장 사촌에게 위탁했으며, 가평군의 한 공무원은 장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면서 도급받은 업체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가평군수는 2014년 장애인복지센터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문제는 이 토지가 가평군수 선거사무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곳으로, 센터의 신축 계획이 없었고 지방의회 의결 등 사전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가평군이 임의로 토지를 6억9000만원에 매입한 결과 토지 소유자는 1년 9개월 만에 3억4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반면, 군은 현재까지 센터 건축비가 없어 이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센터 부지 매입에 부당하게 개입한 가평군수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요구하고, 가평군수를 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가평군수에게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요구했다.

서울시 용산구는 2015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사업을 자격도 없는 구청장 사촌에게 위탁해 폐기물의 대부분을 불법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정 기술규격으로 입찰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감사원이 이 업체에서 설치·운영한 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들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95%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허가업체에서 처리되거나 불법 유통·적치되고 있어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에 위험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용산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 및 주의요구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고발 등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가평군 공무원은 2017년 가평장학관 리모델링 공사를 감독하면서 도급받은 업체에게 공사의 건축분야 전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지역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요구하고, 공사감독 시 이를 묵인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가평군수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을 요구하고 이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뉴스1

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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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을 위배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일부 지자체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해 원효로 북단 시유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서울시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교통광장으로, 건축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ㄱ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데도 2016년 그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이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지 않은 채 현재 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이 사실을 알게돼 남양주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했으나,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에 따라 공사중지 없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 및 주의요구하고 이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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