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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양대 의전원서도 '학생 제1저자 사건'… 당시 교수 쫒겨나고 학생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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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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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딸 조모(28)씨가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을 지도한 단국대 교수가 대한의사협회와 단국대에서 윤리 검증을 받게 되면서 과거 비슷한 사건이 주목된다.

5년 전 한양대 의대에서도 유사 사건이 있었다. 2013년 당시 박문일 의과대학장 겸 의과전문대학원장이 타 대학 공대생이던 아들을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2편의 제1저자로 올리고 다른 저자 이름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한양대는 박 전 학장 아들의 부정입학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결국 박 전 학장은 보직은 물론 교수직까지 물러났고 아들은 자퇴했다.

한양대에 따르면 박씨 아들은 연세대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이던 2010, 2011년 SCI급 저널에 의학 논문 2편을 게재한 뒤 2012학년도 이 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에 논문 게재 실적을 제출했다. 이같은 실적과 봉사활동 수상 경력 자격증 등 점수가 합산돼 정시 전형 1단계에서 20% 비중으로 반영, 아들 박씨는 한양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당시 감사위에 따르면 박 씨의 2011년 논문 ‘임신주수에 따른 임신 중 무뇌아 심장박동 각 변수의 분석’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던 산부인과 개업의 A씨가 저자로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논문과 제목이 같고 내용이 유사한 박사학위 논문을 2010년 12월 당시 박 학장 지도하에 이미 한양대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박 전 학장이 논문에 참여한 A씨 연구 실적을 아들에게 몰아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후 한양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박 전 학장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을 정밀 조사, 박 전 학장 보직 해임을 총장에게 건의했다. 박 전 학장은 처음엔 "(아들은) 논문으로 특혜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었지만 이후 사직원을 제출했다. 박 전 학장은 사직원을 통해 "본인이 교신저자로 돼 있고 아들이 제1저자로 된 논문으로 야기된 일련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교수직을 사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후보자 딸이 고교 시절 2주간 단국대 의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인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려 입시에 유리한 길을 만들어주는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해 12월 장 교수 등 단국대 의대 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09년 3월 발간된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됐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딸이 이 논문을 이용해 대학에 부정 입학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단국대는 이와 관련, "부당한 논문 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이번주 개최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에서 진위 여부를 가린 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도)교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도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해외에서도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 고교생들이 의대나 대학병원 연구실 등에 인턴으로 참여한다"며 "해외 의대 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받기 위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최소 4주 이상의 인턴십을 필수로 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진학 전인 고등학생이 단 2주만의 실험과 연구를 통해 제1저자로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은 ‘가히 천재라고 해도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과학계에서는 논문에 공동저자나 주저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반드시 논문 등재를 위해 철저한 기여를 해야한다"며 "고교생이 만약 주저자로 기여했다면 반드시 ‘고교생’이라고 신분을 논문에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장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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