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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술 중 환자 뇌사진 SNS에 올린 의사···병원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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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습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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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국립병원 의사가 해서는 안 되는 뇌수술을 하고, 수술을 한 지 4분 만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술 중인 환자의 뇌를 버젓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의사 A씨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무리하게 뇌수술을 집도한 건수가 38건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의료계에선 수술을 권하지 않는 뇌사 또는 뇌사 의심 환자를 수술한 게 22건이다. 양태정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는 A씨 사례를 제보받아 제보자를 대리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70대 뇌출혈 환자에게 뇌를 드러내는 개두술을 강행했다. 당시 뇌혈관이 잘 보이도록 수술 전에 주입하는 조영제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아 혼수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환자는 그날 사망했다. 양 변호사는 “뇌사 환자를 수술한 것은 죽은 사람을 수술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해당 병원의 환자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의 실적이나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사진 채널A 화면 캡처]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수술 중인 환자의 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서 특수 뇌수술 기법을 처음 시도했다는 내용으로, 수술이 끝난 지 4분 만에 올린 사진이었다. 양 변호사는 “환자의 동의도 없이 뇌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문제가 되자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A씨는 이외에도 “뇌압을 줄이기 위한 개두 수술을 한다”며 수술에 들어갔다가 도중에 수술 기법을 바꾼 것으로도 알려졌다. 환자 측에 어떤 고지도 하지 않았다. 해당 환자는 사흘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수술 비리 의혹에 대해 “신고내용이 병원에 통보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뇌수술 사진을 게시한 데 대해선 “사진은 A씨가 촬영한 것은 아니다. 경솔해 보일 수 있지만, 특수기법을 이용한 첫 수술이므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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