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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강다니엘 vs LM, 가처분 항고심 9월 24일 첫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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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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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첫 심문 기일이 오는 9월 24일로 잡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24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항고심 심문 기일이 열린다. 1심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강다니엘이 솔로 활동에 나선 가운데, 항고심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에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월 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M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월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 LM이 이의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원결정 인가(처음받은 결정을 인정하는 것) 결정을 내렸다.

LM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달 1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LM 법률대리인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새로운 소송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강다니엘과 LM이 법정에서 맞붙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한편, 강다니엘은 지난달 25일 솔로 데뷔 앨범 ‘컬러 온 미(color on me)’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 데뷔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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