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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가장 안전하게 방사능 관리' 강조하던 정부, 검사 강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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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가공식품, 농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17개 일본산 품목 검사 2배 강화]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방사능으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 늘리기로 했다. 2019.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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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를 2배 강화한다. 식약처는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능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방사능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반영, 일본 식품을 더 깐깐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방사능으로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 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식품이 유통, 판매된 적은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수산물에 대해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일본산 식품 수입건마다 매번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정밀검사를 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 1kg당 1Bq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송처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연 평균 19만톤 정도 일본산 식품 수입량 중 2톤 정도가 반송됐다.

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 실적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5년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 수거량을 2배로 늘려 더욱 철저하게 검사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제조일자별로 1kg당 시험검사를 1회 실시했던 것을 1kg씩 2회 채취해 시험검사를 2회로 늘린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으로 △다류 등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등 가공식품(10품목) △생강과 같은 향신료를 포함하는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3품목)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 식품첨가물(2품목) △아연, 빌베리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2품목)이다.

이승용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미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안전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우리 식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안전검사 강화와 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일본 10개현, 대만은 5개현 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은 늘고 있는 추세여서 불안감이 높았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은 2014년 2472건, 3803톤에서 지난해 3365건, 7259톤으로 증가했다.

이 국장은 "우리는 1kg당 100Bq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이하 미량이라도 나오면 추가 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채소류 210Bq, 수산물 800Bq 기준치를 적용하고 기준치 이하면 그대로 수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 번 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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