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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국 딸 논문 의혹…고려대 "부정 드러나면 입학취소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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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입학취소' 조항…"부정행위 적발시 입학 취소"

"당시 입시자료 모두 폐기돼…자료제출 확인 어려워"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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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류석우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단국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드러날 경우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는 "단국대 윤리위의 논문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추후 자체적으로 서면 및 출석조사를 통해 입시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려대 학칙 제8조 '입학취소' 조항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나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논문 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면 학사운영규정 상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입학취소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고려대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생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의 비율로 심사를 진행한다. 그중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별도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해서 평가한다고 돼 있다.

조씨가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논문에 참여해 이름이 등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적었다고 준비단은 확인했다. 조씨가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 의학 논문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내세웠다는 것은 확인된 셈이다.

고려대 측은 "입시 관련 자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29일 폐기된 상태"라며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다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자기소개서에는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논문이 대입에 미반영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에 논문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논란은 조씨가 2008년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실험에 참여해 놓고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폭됐다. 이에 단국대는 20일 공식 사과와 함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표시된 것을 중심으로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를 자신이 책임진 연구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당사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에 뉴스쇼'에서 "(조씨를 제1저자로 올린 게)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해당 인터뷰에서 "100% 기여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자들 중에서 조씨가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며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2~3일 정도만 참여한 뒤 '확인서 하나만 써달라'고 하는데, 조씨는 2주 내내 끝까지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씨가 외국 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렇게(제1저자 등재) 해 줬다"며 대한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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