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게 된 주요 원인이 국제 유가 급등이었는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에 적용하는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이 조치는 올해 5월 6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5월 종료를 앞두고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이달 말까지 재연장했다. 대신 연장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60~70달러를 오르내리던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50달러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조8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었다.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를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 정도 기름값을 더 내야 한다.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이 L당 1588원(오피넷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1646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환원 조치가 움츠러든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4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며 "유류세를 원래대로 돌리고, 경제에 문제가 생겨 필요할 때 시행해야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