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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항소심 첫 재판 "고은, 직접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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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인 "고은, 진정 사건 없었다 주장할까 의문"

1심 "최영미 진술, 구체적·일관적…허위 의심 안돼"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고은 시인(86)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가 고 시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최영미 시인(58)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고은 시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1일 고 시인이 최씨와 박진성 시인(48), 동아일보등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시인 측 변호인은 "고 시인 본인이 진정 이 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할지 의문"이라며 "본인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출석해 발언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출석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영미 시인은 동아일보 제보 이전부터 직접 쓴 시 '괴물' 등에서 고 시인에 대한 충격적인 기억을 진술해 왔고 법정에서도 핵심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1심 판결은 극히 정당하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 시인 측 변호인은 1심 때와 같이 최 시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이어갔다.

고 시인 측은 "최 시인은 1심에서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 선고 이후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목격자의 존재를 확인한 것처럼 말했다"며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서도 1심 마지막 기일에 말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10월11일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신청을 검토해 증인 채택 등을 하기로 했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 시인이 최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박 시인의 언론 제보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해 박 시인에게 1000만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최 시인의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 시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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