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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국 딸 논문 의혹…고려대 "입학 부정행위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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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학칙 '부정행위 적발시 입학취소'…고대측 "당시 입시자료는 모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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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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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의학 논문 의혹 관련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고려대는 단국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논문 조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자체 서면 및 출석조사를 통해 입시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조모씨는 고교 재학 시절인 지난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으로 일했하면서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교수(소아과)를 책임저자로 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단국대는 지난 20일 조모씨를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교수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국대 측은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제1저자로 표시된 것을 중심으로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고려대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2010학년도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생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의 비율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중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별도로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해서 평가한다고 돼 있다.

고려대 학칙 제8조 '입학취소' 조항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나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려대 측은 "입시 관련 자료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 2015년 5월29일 폐기된 상태"라며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 및 내용은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단은 이와 관련해 해명 자료를 내고 "자기소개서에는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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