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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음주난동 피고인 꾸짖은 판사 "집행유예 2년간 술집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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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잡혀올지 새 삶 살지, 눈 감고 1년 후 모습 떠올려봐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피고인은 눈을 감고 1년 후 모습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음주 추태를 부려 다시 잡혀 온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치고 새 얼굴로 가족을 보는 모습이 보입니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 303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를 엄하게 꾸짖었다. 박씨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 공판이었다.

박씨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울먹였다. 정 부장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를 풀어주자 "감사합니다"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준수사항도 추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박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은 입에 대지 않아야 한다"며 보호관찰 기간 동안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내와 아들을 때렸다가 아내의 신고로 체포돼 조사를 받자 보복하기 위해 아내를 협박하고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올해 1월 유죄를 인정하면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씨는 풀려난 지 사흘 만에 다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4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불복해 각각의 1심 판결에 항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정말 잘못했다"고 호소했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만취 상태라는 게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박씨가 더 잘 알 것"이라며 "구금 생활을 통해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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