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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산 백골시신 범인 잡혔다…한솥밥 먹던 '가출팸'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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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명 지난해 9월 경찰에 범죄협조 이유로 17살 청년 살해

1년만에 백골시신 한풀려…SNS서 사진과 유류품 대조해 극적 신원파악

(오산=연합뉴스) 최종호 류수현 기자 =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상태의 시신은 지난해 사망할 당시 17세의 남자 가출청소년으로 이른바 '가출팸'(가출+패밀리)에서 생활하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에 붙잡힌 20대 3명은 이 청소년이 자신들의 다른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A(22) 씨와 동갑내기 2명 등 3명을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가출팸에서 함께 생활하던 B(당시 17) 군이 자신들의 다른 범죄에 관해 경찰에 진술하는 바람에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B 군을 지난해 9월 8일 오산 내삼미동의 한 공장으로 불러냈다. 이어 오후 7시 48분에서 오후 9시 14분 사이 목 졸라 기절시키고선 집단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가출팸에 다른 가출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일과 관련해 B 군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 조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시로 한 일이라는 사실을 B 군이 경찰에 알리자 그를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의 시신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올해 6월 6일 발견됐다. 이 야산에 있는 한 묘지의 주인이 우연히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이 나체 상태인 데다가 얕게 묻힌 점 등을 토대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광수대를 중심으로 한 44명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돼 시신의 신원에 대한 단서라고는 고도의 충치가 있는 15∼17세 남성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밖에 없어 경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비슷한 연령대 가출 또는 장기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3만8천여명을 추려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던 지난달 말 B 군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신 발견 현장에서 나온 반지, 귀걸이 등과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한 B 군의 사진을 확인, B 군의 가족 DNA와 시신에서 나온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B 군 신원확인을 위한 공개수배 전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시신 발견 49일 만으로 B 군은 2017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으며 과거 가출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고 경찰은 B 군의 최종 행적을 분석하던 중 B 군이 사망 당시 A 씨 등이 꾸린 가출팸에서 생활한 사실을 파악하고 A 씨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A 씨 등이 지난해 사용한 차량의 트렁크에서 B 군의 DNA가 나오고 A 씨 등이 범행도구인 삽과 장갑 등을 범행 전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되자 경찰은 지난 19일 A 씨 등을 체포했다.

A 씨와 다른 1명은 별개의 범죄로 각각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울러 사건 당일 A 씨 등의 지시를 받고 B 군을 오산의 공장으로 유인한 C(18) 양 등 2명을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B 군은 자신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 씨 등에 대해 진술한 사실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A 씨 등의 가출팸에서 나와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C 양으로부터 "문신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오산 공장으로 갔다가 변을 당했다.

C 양은 평소 A 씨, B 군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데 비해 A 씨 등처럼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윤세진 광수대장은 "A 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잘못을 저지른 피의자들을 찾아 망자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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