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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페이스북-방통위 판결문 뜯어보니…페이스북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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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이용자 불편 초래하지만 의도적‧이용자 이익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과징금 등 부과한 근거도 부족"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국내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이용 제한 행위를 해 정당하게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고 맞섰는데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시정명령.시정조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음 ▲소급효 금지원칙 위반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제한 아님 ▲접속경로 변경으로 품질저하 근거없음 ▲글로벌 CP에게 접속품질 보장의무 없음 ▲접속경로로 인한 품질저하 예측못함 등 모두 6가지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정했는데 특히 방통위가 페이스북의 경로변경 이후 품질이 저하됐다고 제시한 수치들은 과징금 부과의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용의 제한'은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에 한도나 한계를 정해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이용 자체를 막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접속경로를 변경이후 발생한 불편 역시 이용의 제한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생기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페이스북을 처벌할 수 없고, 이런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인터넷 응답속도 더하 역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치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객관적.실증적 근거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이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전 응답속도나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 민원건수, 트래픽 양 등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과징금을 물렸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그 기준도 상대적·주관적·가변적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뒤 일평균 응답속도가 느려지긴 했지만 이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나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의 기준 등을 초과하지 않고, 일부 개별 응답속도가 이보다 더 늦어지는 경우(320ms)도 발생했지만 하루 중 3%에 불과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320ms는 모든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저한 지연"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용자 50명의 주관적 느낌을 평가한 것일뿐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 페이스북에 대한 민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그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핀다고 했지만 법원은 "민원건수는 상대적, 주관적인 척도에 불과해 이를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용자 민원건수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 조금 증가했다 다시 감소했고, 오히려 접속경로 변경 2개월 두 크게 증가해 접속경로 변경이 페이스북 민원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방통위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의 주장대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이라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 민원건수가 대폭 증가한 상태로 계속 유지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페이스북에 대한) 민원건수 증가는 페이스북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의미할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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