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술에 취해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불법유턴을 하고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아예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이미 6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습범이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터널 안을 달리던 화물차가 갓길에 멈춥니다.
갑자기 유턴을 시도합니다.
좁은 일방통행 2차로를 앞뒤로 왔다갔다 반복하며 길을 가로막습니다.
뒤이어 터널로 진입한 차들이 깜짝 놀라며 가까스로 섭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턴에 걸린 시간만 1분 30초.
화물차는 터널을 역주행해서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CCTV로 본 도로공사 상황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운전자 46살 A씨는 터널 입구쪽 공터에 차를 세운 상태로 있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
붙잡힐 당시 운전석 옆에서는 빈 술병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터널 진입 20여 분 전 졸음쉼터에 들러 미리 준비한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운전 중 반 병 가량을 더 마셨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방향감각을 잃어 터널 안에서 유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6번 적발됐는데 이 중 4번은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에서 걸렸습니다.
경찰은 새벽 6시가 넘어 술이 깬 A씨를 돌려보냈지만 상습범인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강원지방경찰청·도로공사 강원본부)
조승현 기자 , 박용길,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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