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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달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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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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