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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日여성 폭행' 한국남성 조사받고 귀가…"폭행·모욕죄 검토"(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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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 "폭행한 적 없다" 혐의 부인…경찰 '영상 조작설' 일축

일본인 여성 "일행 쫓아오며 추근거려 거부하자 폭행…엄벌 원해"

연합뉴스

조사 마친 '일본 여성 욕설·폭행' 영상 속 남성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한국인 남성이 국내에서 일본인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서 퍼져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경찰이 영상 속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남성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9.8.2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김철선 기자 = 이른바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께 A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뒤 오후 3시 40분께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폭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어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강제수사를 진행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향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행범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할 수 없고,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적용 가능해 귀가를 막을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동영상 조작 논란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경찰에서 확보한 CCTV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일본인 여성도 이날 오후 불러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A씨가 자신의 일행을 쫓아오며 추근거려 거부했더니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에는 사과를 받고 헤어졌지만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거리에서 한 남성이 영상 촬영자를 위협적으로 뒤따라오며 일본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여성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도 함께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이 사진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일본어로 "한국인이 폭언을 하고 차별적인 말을 계속했다"며 "동영상을 찍자 갑자기 달려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폭행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치안이 너무 나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에게 폭언·폭행당하는 영상과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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