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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소송전에 몸살 앓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이해관계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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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항소 결정…이주 지연 등 사업 차질

"소송 등 사업 장기화로 최대 피해자 조합원"

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모습.(자료사진)©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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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주공1)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반포주공1 재건축 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조합은 10월부터 이주를 본격화할 계획이었으나, 소송전에서 패소하며 물거품이 됐다. 오득천 반포1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22일 조합원들에게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면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이주 시기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반포1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다.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 사업비만 10조원에 달한다. 천문학적 규모에 대형건설사의 경쟁이 치열했고, 끝내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업계 관계자는 "항소심에 적어도 1~2년은 걸릴 것"이라며 "자칫 최종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사업 지연은 물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을 피할 수 없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전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반포주공1뿐만이 아니다.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남3구역에 있는 한남로얄팰리스 아파트 소유주 일부가 재개발 사업에 반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고, 오는 9월 2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여러 단계의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 몸으로 때운다는 의미의 '몸테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여기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사업장마다 적어도 1~2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의 화살이 조합장 등 집행부에 돌아가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업계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소송이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렵다"며 "소송과 여러 논란으로 사업이 장기화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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