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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뮤직K 측 “홍진영, 법률대리인 통해 ‘건바이건’ 수익 분배 제안”(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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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낸 가수 홍진영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측에 ‘건바이건’ 수익 분배를 제안했다.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 측은 25일 오후 MK스포츠에 “홍진영 측 법률대리인이 뮤직K 측 법률대리인에 건바이건 수익 분배 제안을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은 이날 홍진영이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뮤직K 측에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가족들과 회사를 차릴 예정이다. 뮤직K 측에서 일을 가져오면 건바이건으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배려”라며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홍진영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뮤직K엔터테인먼트 측에 건바이건 수입 분배를 제안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홍진영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10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뮤직K를 상대로 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알렸다.

당시 홍진영은 “6월초에는 하복부 염증이 심해져 수술까지 받는 일이 생겼다. 스케줄을 소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소속사는 일정을 강행했다” “광고주와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을 주장했다.

반면 뮤직K 측은 “전속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수익분배율을 높여주었다”며 “그 외의 계약 사항들도 홍진영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변경했다. 홍진영은 지난 5년간 1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정산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홍진영은 2018년 12월29일 두 번째 전속계약 갱신 후 얼마 지나지도 않은 올해 초 경, 갑자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속사에게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부분(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상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홍진영은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법무법인 지평 두 곳을 선임하여 계약기간 동안 제3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모든 출연계약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정산 증빙자료 일체를 요구하였고, 뮤직K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제공하자, 곧 일부 정산내역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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