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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팩트체크]3일 청문회, 역대 10건?…후보자 대부분 이틀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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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청문회 3일' 주장하며 참고자료

7건, 후보 불출석한 채 참고인 신문 하루 진행

사실상 3일 내내 진행은 낙마한 전효숙 유일

野 "조국, 역대 최악 후보…전례 문제 아니다"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25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해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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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장녀의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대학 부정 입학 의혹과 수십억원대 부모 자산에도 특혜성 장학금 수혜 의혹 등 교육문제, 일가족이 이사장과 이사 등을 지낸 웅동학원 자산의 사적 유용 의혹, 사모펀드 꼼수 투자 의혹 등을 검증하려면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는 청문회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한 ‘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3일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국민청문회’ 카드로 맞불을 놨다. 이런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3일간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10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차수 변경 뒤 47분 회의 진행도 3일 사례로

25일 여야 관계자들과 국회 회의록 등을 종합해 한국당이 주장한 10건의 사례를 조사해봤다.

한국당이 주장한 3일간 청문회 실시 사례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2013년 2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2009년 9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2006년 9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 대법관 후보자(이상 2006년 6월), 김지형·김황식·박시환 대법관 후보자(이상 2005년 11월) 청문회 등이다. 하지만 해당 사례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청문회 대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3일간의 청문회를 진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대부분 어려웠다.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김지형·김황식·박시환 후보자 등 7건의 경우 3일 중 하루는 후보자 자체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나절 정도의 참고인 신문을 위해 별도의 회의 날짜를 잡았다.

정운찬 후보자는 진행하던 청문회가 자정을 넘어서 계속될 것처럼 보이자 자정 직전 회의를 산회한 뒤 자정에 다시 회의를 개의한 소위 ‘차수 변경’ 사례다. 차수 변경 뒤 회의 진행 시간은 약 47분간으로 이를 포함해 3일간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 날 출석해 ‘2분 마무리 발언’ 경우도

가장 최근 사례인 정홍원 후보자 청문회 역시 마지막 사흘째 청문회에서 후보자 출석 시간은 마무리 발언 2분을 포함해 채 10분이 되지 않았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일 내내 오롯이 진행된 전례는 헌법 위반 논란 속에 낙마한 전효숙 후보자가 유일했다.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명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 위반 공세 속에 결국 지명 철회됐다.

또 한국당이 제시한 10건의 사례는 모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온 대상자라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청문회 관행 자체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2일간 청문회도 어림도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2일을 하는 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2일하면 되겠느냐”고 일축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가 최악의 국무위원 지명자인 만큼 전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한다. 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3일 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며 “3일을 한 전례가 있든 없든 조국 후보자 같은 최악의 사례가 없었으니 3일을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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