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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유라에 준 말 뇌물 여부 쟁점… 이재용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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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9일 ‘국정농단’ 최종선고 / 경영권 승계 작업 인정 등 주목 / 작량감경 땐 실형 면할 가능성도 / “공공의 이익과 연관” 생중계 허용 / 검찰 “선고 결과 따라 대응책 마련”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 사법판단인 상고심 판결이 이번 주 내려진다. 하급심에서 엇갈렸던 강요와 뇌물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어떻게 내리느냐가 쟁점이다.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병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 부회장의 상고심 판단도 같은 날 내려진다. 이날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확정할 경우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은 3년 만에 끝난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가 공공의 이익 등과 연관된다고 보고 방송사 생중계 등을 허용한 상태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뇌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여부와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주요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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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최씨가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 및 동계 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원금이 경영승계를 위한 뇌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제공한 후원금과 정유라씨에게 준 말 3필 등은 묵시적 청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이 정씨에게 준 말 3필의 값이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작량감경을 받으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문제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을 물려받아야 하는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분식회계로 부풀렸고,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수2부에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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