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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자사고 취소 결정권 넘겨라” vs “2020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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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부, 교자협서 대립각 / 상산고 취소 부동의 후 처음 만나 /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등만 합의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교육감들은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동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교육부는 내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재지정평가가 끝난 뒤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지난 4월 개최된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모습. 연합 자료사진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육감들은 자사고 관련 교육부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이달 초 논란이 된 교육부의 전북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권 행사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처음 마주 앉는 자리였다.

세계일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앞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상산고 사태 당시 사자성어 ‘차도살인(借刀殺人,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임)’을 언급하며 “교육부는 박근혜정부가 만든 최종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감들의 요구에 대해 “내년 평가를 마무리한 뒤 논의하자”며 내년 하반기 자사고 문제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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