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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산보다 빚 많은 웅동학원, 사회환원 실현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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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 약속 실현 가능성있나

재산 134억 중 처분 가능한 건 73억

자산공사 채권 등 부채는 총 241억

조 후보 동생 채권담보 빌린 돈 14억

55억으로 불어 학원 토지 가압류도

동생쪽 공사대금 포기해도 빚 161억

폐교 않는 이상 빚 갚을 길 없어

운영권 넘기거나 공립학교 전환

두가지 모두 현실화 구체성 떨어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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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웅동학원의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실제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 “어머니가 (웅동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 웅동학원은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을 사실상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웅동학원에서 처분이 가능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3억여원에 불과한 데 반해, 가압류 등으로 걸려 있는 부채가 3배가량 많은 최대 240여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새 주인이 나타나 빚을 떠안고 학교법인을 인수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을 포함해 학교 자산 전체를 매각하지 않는 한, 사회환원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 재산은 134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어서 매각 또는 담보 제공이 어려운 ‘교육용 기본재산’은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학교 땅과 교사 등 60억9천만원가량이다. 학교 유지를 위한 필수 재산으로 부채 변제를 위해 팔 수 없는 ‘묶인 돈’이 전체 재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셈이다.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임야 등 73억800만원가량이다. 말 그대로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익을 내는 재산인 수익용 재산도 매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현재 웅동학원의 부채는 최대 241억원으로, 매각 가능한 재산 73억원의 세배가 넘는다. 우선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 ‘카페휴고’가 보유한 공사대금 채권액이 100억원가량이다. 1996년 웅동중학교 부지 이전 공사 때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건설사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에 이자가 붙어 늘었다.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 부인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두차례 모두 웅동학원 쪽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카페휴고’ 명의 채권 가운데 80억원가량을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다며 이를 내놓아 옛 법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 기술신용보증 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조 후보자 동생이 2008년 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해 한 사업가로부터 14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해 사업가가 웅동학원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채무는 현재 55억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웅동학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86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1996년 기술보증보험과 동남은행 등에 진 빚 15억원이 불어나, 현재 캠코로 이전돼 있다.

만약 조 후보자 동생이 본인이 보유한 80억원대의 공사대금 채권을 전부 포기하더라도 웅동학원의 채무가 161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변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후보자 쪽 뜻대로 학교법인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재단을 국가에 넘겨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현재 상태에서는 요원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200억원대의 부채가 있는 학교를 맡을 만한 법인을 찾기 어렵고, 공립화하려면 이 빚을 먼저 갚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는 “현재 학교법인의 부채 상황으로는 수익용 재산뿐 아니라 교육용 재산도 매각해야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데, 수익용 재산조차 관할 교육청 허가 없이는 매각이 어렵다”며 “결국 학교를 폐교하지 않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조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 동생이 80억원대 채권을 포기하기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채무 상담 부분을 경감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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