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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사법 핑계'에 채용 · 강의 축소…졸업 필수과목도 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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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교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강사들을 줄이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곧 개학인데 졸업에 필요한 강의들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졸업 학기를 앞둔 한 대학생, 개학을 코앞에 뒀는데 딱 하나 남은 졸업 필수 과목을 이수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입니다.

[대학교 4학년생 : 학과 사무실에 확인해보니까 강사법 개정으로 열리지 않게 됐다고 해서…(다른 과 대체 수업을 들으면) 그래도 졸업할 수 있을 텐데 그 과목도 증원이 안 되고….]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대학 측은 2학기에 해당 과목을 개설한다고 밝혔는데 강사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갑자기 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늦어지고 취업 시즌까지 놓치게 돼 1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대체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분반을 추가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시행된 이른바 '강사법'은 강사들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마련하는 등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대학들이 늘어난 비용을 이유로 강사 채용과 강좌 수를 줄이면서 강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화여대의 경우 필수교양인 글쓰기 수업 정원을 1/3 넘게 줄여 학생들이 수강 신청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민하/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지금 수강신청 늦어진 것이나 뭐만 얘기만 하면… 분반이 이렇게 적어졌냐고 하면 (학교 측은) 다 '강사법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강사법 시행 직전인 지난 1학기에는 전년도에 비해 전국에서 총 강좌 수가 6천600여 개 줄었습니다.

또 강사 채용이 줄어들면서 전임교원, 즉 교수들이 강의를 맡는 비율은 늘었습니다.

[4년제 사립대 교무처장 : 제일 어려운 건 재정이죠. 이런 구조가 되면 강사들을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총장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마련된 법인데 대학들의 잇속만 차리려는 대응에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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