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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왜 안내려주나” 달리는 버스 운전사 얼굴에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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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던 승객 전화 빼앗아 던져… 치매 70대 노인 불구속 입건

마을버스 기사 보호벽 없어 무방비

동아일보

자료사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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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남성이 달리는 버스에서 운전사를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A 씨(7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1일 오후 4시 20분경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마을버스에 탔다. A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정류장이다. 버스를 탄 뒤 창문 밖으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보이자 A 씨는 버스 운전사 황모 씨(46)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A 씨가 무심코 버스를 탔다가 창밖으로 집이 보이자 내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스 운전사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벨을 누르지 않아 정류장을 지나쳤으니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는 재차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황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황 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가 몰던 마을버스 운전석에는 기사를 보호하는 보호벽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A 씨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황 씨는 운행을 멈춰야만 했다.

A 씨는 승객 한 명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다. 결국 다른 승객이 휴대전화를 주워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버스 안에서 붙잡았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50대 후반의 여성도 A 씨에게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사가 내게 욕을 해서 운전사의 입을 손으로 막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행 중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2016년 3004건, 2017년 2720건, 지난해 2425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6, 7건 발생한 셈이다.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양주=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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