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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고대 입학 취소되면 의전원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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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고대 입학 취소시 의전원 입학 취소"
"특혜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요구 있으면 조사할 것"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조씨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기에서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의전원 입학도 취소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격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파악할 때 입학이 취소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후보자 딸 장학금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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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가 유급 후에도 6번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 원장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내용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이 과정에서 입시를 위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대는 지난 21일 조씨가 낸 자료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학칙 제8조 ‘입학취소’ 조항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나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날 신 원장은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씨가 받은 외부 장학금은 성적 기준이 있는 교내 일반 장학금과 별개로,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며 조씨 이외에도 학점 평균 2.5 이하인 학생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에게 재시험 기회를 줘 유급을 면하게 해줬다는 지적을 두고도 "해당 학칙 규정이 2016년 7월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다른 단과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한 것이며 재시험을 통해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학생들은 제기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라는 촛불집회를 28일 오후 6시 학내에서 열 예정이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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