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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은재 “조국, 2011년 논문을 2014년 영역하며 자기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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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으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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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8월 자신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며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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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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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이 문제 삼는 논문은 조 후보자가 2011년 12월 ‘형사법연구’에 게재한 ‘군형법 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이 논문을 2014년 8월 영어논문집(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은재 의원실을 통해 15쪽 분량의 영어 논문을 확인해 본 결과, 한글 논문을 그대로 영역한 구절이 적지 않았다. ‘과잉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을 설명한 챕터 등 논문 곳곳에 한글 논문이 영어로 직역된 흔적이 보였다. 이은재 의원은 “국문논문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영문논문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페이지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역본이란 표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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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가 쓴 2011년 논문(위)와 2014년 논문. [이은재 의원 제공]


자기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영어로 번역했다면 이는 ‘표절’일까. 서울대 연구윤리규정(9조)을 어긴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해당 규정은 “연구자는 이미 게재 및 출간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기 및 인용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 게재·출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일한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게재, 출간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도 인용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 의원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명백한 자기 표절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1년 이후 추가 발의된 법 개정안 등 주제와 관련한 변화를 2014년 번역본에 추가하지 않은 것도 “자기 표절의 흔적”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이은재 의원은 2014년 영어 논문집을 편집한 한국계 미국인 존 유(John Choon Yoo, 52) 전 UC버클리 교수도 함께 거론했다. 이 의원은 “존 유가 조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이 아니다’라고 변론(유권해석)을 해줬다. 2014년에는 표절 논문을 논문집에 실어준 셈인데 둘은 표절로 점철된 동지적 관계 아니냐”고 주장했다. 존 유 교수는 조지 W 부시 정부 때인 2001년부터 2년간 미국 법무부에서 9·11 테러 등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약한 정도의 물리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 측은 표절 논란에 대해 “국회 청문회 때 설명하도록 하겠다. 지금 시점에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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