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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교육청 '지정취소땐 회복 불가능' 여부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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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신일고 "자사고 형태 유지 불가능…막대한 피해와 혼란"

서울교육청 "'일반고보다 우월' 전제 타당치 않아…옥석 가려내야"

연합뉴스

숭문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립형사립고(자사고)들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가 자사고들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숭문고와 신일고 측 대리인은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학교는 엄청난 혼란을 감당해야 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된다"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지정 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사고들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 학교 재정 악화, 교원 사기 저하 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자사고의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해 자사고 형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학교가 입시에만 매몰됐다면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만점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진학률이 높은 것은 자사고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게 한 덕분에 대학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지 입시에만 매몰됐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사고들은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과 달리 재량 지표로 큰 감점을 했고, 평가 기준과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 살리기라고 하는데,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과 연관 있지 않겠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일반고로 전환하면 되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일반고로 돌아가는 것이 손해'라는 자사고 측 주장은 자사고가 우월하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대리인은 "자사고로 입학한 2·3학년들은 자사고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일반고로 모집된 신입생들은 이에 따른 교육을 받으면 되니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데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당국에서 예산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자사고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라며 "자사고가 자사고처럼 운영돼야 제도 자체가 존속될 수 있으니 지정취소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현실인 만큼 만족도만으로 자사고 지정 목적이 충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가 지표는 2015년부터 계속 고지됐고, 처분에 있어 절차적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숭문고와 신일고 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자사고를 귀족학교라 얘기하지만, 자사고 지정 후 우리가 무엇을 누렸는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라 학교를 부정당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시 막대한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

지정 취소를 당한 8개 자사고는 2개씩 나눠 총 4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 처음 열린 배재고와 세화고의 집행정지 심문기일 때도 양측은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며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내년 입시 전형 시기를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까지 결정을 내려달라는 자사고 측의 부탁에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보겠다"고 답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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