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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李총리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시장 봐가면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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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조국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정당하게 거래하고 세금 냈으면 문제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 시기 및 대상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건설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지난 12일 발표했었다. 이 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대상과 시기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만큼, 특정 지역과 특정 시기에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앞선 국토부 발표에 대해 "(적용)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제도를 시행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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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협의한다면 동의할 예정이냐'는 질의에 "일단 (제도 시행에 대비해)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해 놓으려 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은)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국토부가 주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은 해놓겠지만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기재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며 "(실제 시행은)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만으로 총 17억원 매매 차익을 얻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정당하게 거래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절차를 밟았다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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