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열린 붉은 수돗물 사태 규명 촉구 집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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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금 신청 규모가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4만485세대와 805개 업체가 보상금 92억8100만원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일반 시민 4만 485세대가 신청한 보상금 규모는 64억7603만원이다. 인천시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한 26만1000세대 중 약 16%이 보상 신청을 했다. 보상금 신청 업체는 805곳(28억535만원)으로 피해 추정 업체 3만곳의 3%에 해당한다.
평균 보상 신청금액은 일반 시민이 세대별로 15만9960원이다. 업체는 평균 348만4910원의 보상을 신청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 현황. [인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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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 중 보상신청 서류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를 거쳐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 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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