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단독]‘음주운전’ 장제원 아들, 3500만원 주고 합의

댓글 3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씨 9일 갑작스레 경찰 출석…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시인

“부모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

동아일보

인디고뮤직 홈페이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19)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장 씨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 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 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밝혔다. A 씨도 본보 기자와 만나 “장 씨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 합의서는 A 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호인은 “장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며 “하지만 장 씨 부모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장 씨는 A 씨와 합의한 다음 날인 9일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A 씨도 비슷한 시간대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던 장 씨는 “사고 현장에 30분 뒤에 나타나 ‘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한 사람과 어떤 관계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내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B 씨는 장 씨의 친한 형이라고 말했다. 10일 B 씨는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 씨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A 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장 씨는 B 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B 씨가 “내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장 씨가 몰았던 벤츠는 리스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올해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억 원이 조금 덜 되는 벤츠를 샀다’고 밝혔었다.

구특교 kootg@donga.com·한성희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