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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S.E.S. 슈, 억대 채무금 소송 조정불성립…끝내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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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에스이에스 슈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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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에스이에스(S.E.S.) 멤버 슈(유수영)의 억대 대여금 청구 소송 절차 합의가 끝내 결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조정회부는 지난 10일 채권자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해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불성립으로 끝을 맺었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사건은 다시 본안 소송으로 넘겨지게 됐다. 결국 양측의 민사 소송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박모씨는 지난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천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같은 달 15일 이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다.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다. 이와 함께 양측의 합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맺었다. 당시 슈는 도박 등을 이유로 박 씨에게 3억여 원 정도의 빚을 졌다. 그러나 이를 갚지 않아 박 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씨가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의 건물을 가압류 진행했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슈 측은 "도박을 용도로 빌린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슈는 지난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카오를 포함한 해외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2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슈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슈는 국내 도박과 관련해 6억 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됐다.

이에 대해 슈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 사랑하는 팬들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에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고 심경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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