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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빌딩은 못 사지만…소액으로 ‘부동산 간접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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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 방안

역세권 등 공공개발 사업자 선정 때

‘사모펀드’보다 ‘개미 공모펀드’ 우대

용적률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도

“시중유동성 흡수로 부동산 시장 안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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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관투자자 등 ‘큰손’들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간접투자에 ‘개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이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펀드는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 소수의 투자자(50인 미만)에게서 자금을 끌어모은 사모와 50인 이상에게서 투자를 받는 공모 형태로 나뉜다. 지난해 사모 리츠·부동산펀드 규모는 155조8천억원으로 공모 형태(6조원)를 압도했다. 자금력이 있는 큰손들만이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는 모양새였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을 건전한 투자처로 이끌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개발 방식에 공모 형태로 참여하는 리츠·부동산펀드 사업자(공모 사업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하는 역세권·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 공모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새도시 자족 용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도 공모 사업자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반시설 계획에도 공모 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후 상업용 건축물을 공모 방식으로 공공·기반시설, 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 규제도 완화된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이 거두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 한도 5천만원에 9% 과세가 검토되고 있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도 추진 중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부동산간접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공모 리츠 신용평가제도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리츠에 대한 전문신용평가기관의 평가·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정부(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와 민간(금융투자협회·한국리츠협회)이 공동으로 지역·자산·규모별 수익률 지수를 개발해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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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간접투자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가계유동성의 투기화를 막을 수 있는 대체 투자 방식으로 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가계유동성은 143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당장 올해 말까지 수도권 택지 조성에 7조원, 내년에 3기 새도시 보상에 45조원이 추가로 풀린다. 이런 부동자금이 분양주택시장 등으로 유입되면 주택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모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 창출하는 부동산 개발·운영 이익을 더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리츠 육성책이 효과를 내면 2021년 공모 부동산간접투자 규모가 2018년의 10배인 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방안들은 법령 개정을 통해 늦어도 내년 중 실행이 가능하다”며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등 주택 중심의 기존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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