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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정부, 69일만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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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

“최혜국대우 협정 위반 차별적 조처”

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일단 빠져

“규제 강화 확대 땐 추가 대응 검토”

정부, 일본에 양자협의 공식 요청

일 ‘협정위반 아니다’ 주장 되풀이

최종 결론까지 3년 이상 걸릴 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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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일본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 조처라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3개 소재에 한해 법적 분쟁을 일단 시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 조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소재 3개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만을 내주기로 한 지 69일 만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발효된 지난달 28일 전후로도 일본에 대한 제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며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자 발표를 미뤄왔다.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 수출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것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최혜국 대우(1조),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금지(11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의무(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유 본부장은 “한국만을 특정한 일본의 조처가 취해진 뒤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수출이) 허가됐다”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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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제도 변경’은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유 본부장은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규제 강화는 7월 초에 시행되어 이미 수출제한 효과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와 달리 제도적 변경만 이뤄졌을 뿐 실제 수출규제 강화로 이어지진 않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제소로 일본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허가제의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처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소 발표와 함께 이날 일본에 ‘양자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세계무역기구 분쟁 절차에 따라 양자협의 기한은 요청 수령 뒤 30일 안이다. 일본이 양자협의를 수락하지 않으면 제소국인 한국은 곧바로 재판부와 비슷한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어 양자협의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부터 60일 안에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해도 한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이 1심 성격인 패널 판정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상소로 이어지면 최종 결론까지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은 한국 최종 승소까지 약 4년이 걸렸다.

양자협의 요청을 받은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 안보상 이유에 따른 무역관리제도 변경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앞으로 구체적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협의 요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싶다”며 “이번 조처(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들어맞는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후 개각 때 참의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하얀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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