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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무면허 사업자 '날림 공사'…주민센터 '이상한 일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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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수의계약금의 75% 특정인에게 몰려



[앵커]

비가 오는 날이면 동 주민센터에서 물이 샙니다. 인천의 한 자치구에서의 일입니다. 무면허 사업자가 날림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자는 알고보니 해당 구청의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한 주민센터의 수의계약을 대부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신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주민센터 옥상입니다.

곳곳에 물이 고여있습니다.

방수공사를 한지 일년이 갓 지났는데 이쪽면에 방수페인트가 거의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민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도 페인트공사를 한지 일년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렇게 큼직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모두 같은 사업자 이모 씨가 한 공사입니다.

사업등록증을 보니 이씨는 방수면허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맡긴 것입니다.

[이모씨/주민센터 보수공사 사업 : 담당 (공무원)도 몰랐고 저희도 사실 몰랐어요.]

이씨에게 주민센터와 구청이 사업을 몰아준 정황도 나옵니다.

지난해 주민센터 수의계약 사업금액의 75%를 이씨가 맡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4년 간 구청 수의계약도 55건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 규모 2000만 원 이하는 경쟁 입찰을 안 해도 됩니다.

이를 악용해 일감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천 ○○구청 간부 : 그분이 그래도 일을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맡기게 되는 거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구청을 상대로 불법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 할 예정입니다.

강신후 기자 , 신승규,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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