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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의 세번째 과녁…“검사 조직문화 바꿔 비극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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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가속 행보

추석 연휴 김홍영 검사 묘소 찾아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수술 의지

당시 상관의 검사장 승진도 겨냥

“평검사 목소리 교육·승진 반영”

18일 ‘수사공보 준칙 개정’ 논의

‘피의사실 공표 땐 감찰’ 담길 듯

대검찰청, 조직문화 개선 상황 등

자료 알리며 적극 해명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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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에 2016년 상관의 폭언 등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찾아 검찰 조직 문화와 교육·승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장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1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제도 개선’에 이어 세번째로 내놓은 검찰개혁 과제인 셈이다. 대검은 김 전 검사 사망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 노력 등을 담은 자료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해, 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 세번째 검찰개혁 과제로 ‘검사 교육·승진 제도’ 지목

조 장관은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의 김 전 검사 묘소를 참배했다. 조 장관은 “검사 조직 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 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연휴가 끝나면 검사 교육과 승진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다수 평검사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과 승진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9일 취임 직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며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11일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감찰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다시 사흘 만인 14일 김 전 검사 묘소를 찾아 김 전 검사 부모를 위로하며 검찰의 조직 문화와 교육·승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이 김 전 검사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해당 사건이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 문화의 폐해를 집약한 사건이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2년차 검사였던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19일 33살에 스스로 세상을 뜨면서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겼다. 김 전 검사의 유족은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항의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장검사를 같은 해 8월 해임했다.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당시 김 전 검사 유족 쪽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검찰 중간간부로 승진할 수 있었던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이날 조 장관은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검사가 왜 승진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였던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더해졌다. 지휘 계통상 지검장과 부장검사 사이에 있던 조 지검장은 당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이후 2017년 8월 인사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그 뒤 대전지검장을 거쳐 현재 서울서부지검장을 맡고 있다. 조 지검장 승진을 두고 당시 김 전 검사 유족 쪽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검, 별도 자료 전달하며 적극 대응

조 장관의 이날 행보에 대검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 장관이 김 전 검사 부모를 만난 시각 대검은 김 전 검사 사건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대응과 변화를 요약한 자료를 만들어 일부 기자들에게 보냈다.

자료에는 △2016년 8월 조직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2017년 하반기부터 고검검사급 인사에 리더십 평가 등 다면평가 도입 △지난해 1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 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 및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지난해 2월 검사윤리강령에 ‘상하급자 상호존중 및 소통’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검찰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꽤 해왔다는 반박인 셈이다.

한편 조 장관은 18일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열어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제한하고 검사가 이를 어길 경우 감찰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검토해오던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이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에 공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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