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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대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나도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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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연 1%대 고정금리…"주택 9억원 이하, 소득 합산 8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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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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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16일)부터 시작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접수후 10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금액은 20조원으로 신청금액이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방문하거나(전국 14개 시중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의 주담대를 보유하면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0.1%포인트(p)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핵심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답변이 모두 '예'인 경우 대출 신청 대상이다.

1. 주택가격이 신청일 현재 9억원 이하입니까 ?

2. 본인+배우자의 소득이 연 85백만원(신혼부부,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1억원) 이하입니까?

3. 신청일 현재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입니까?

4. 기존대출이 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대출 제외)입니까?

5. 지금 이용 중인 대출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대상이 아닙니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다. 기업(사업)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마. 중도금대출

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6. 연체 · 부도 등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7.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대출 잔액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신규대출 취급불가)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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