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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 1·2심 확대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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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성격·내용 달라 판결 받아봐야”

헤럴드경제

[사진=13일 오전 서울 한 톨게이트 위에서 노조원들이 차례를 지내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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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1·2심 소송 중인 수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지는 않겠다고 16일 거듭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날 낸 입장 자료에서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1‧2심 진행중인 수납원은 소송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고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이 병합되어 있으며, 자회사 전환 동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필요가 있어 확대적용은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6500명의 수납원 중 일부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도로공사는 판결을 수용해 “소송 대상자인 745명 중 자회사 동의, 정년도과, 파기환송 인원을 제외한 최대 499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업무는 이미 자회사를 통해 분리했기 때문에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등 현장 조무업무를 부여하거나, 자회사 근무 의사가 있는 경우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소송의 원고가 아닌 다른 수납원들은 현재 1·2심이 진행 중인 별도의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이다. 도로공사 측은 “1‧2심 진행자 중 2015년 이후 신규입사자가 630명인데, 2015년 이후 파견적 요소를 제거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납업무를 적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향후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1‧2심 소송은 근로자지위 및 임금차액을 함께 청구하고 있어 임금차액 부분 계속 진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와 동의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비동의자 소송을 중단할 경우 동의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수납원 노조는 대법원 판결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9일부터 도로공사 김천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해 8일째 2층 로비 등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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