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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기준치 넘는 방사선 나온 패드·베개·여성속옷, 8개 업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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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관련 가공제품 수거 명령

중앙일보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 검출 제품 조사 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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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자이트 여파가 끝이 없다. 시중에 유통 중인 패드ㆍ베개ㆍ여성속옷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돼 수거명령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ㆍ㈜에이치비에스라이프ㆍ㈜내가보메디텍ㆍ㈜누가헬스케어ㆍ㈜버즈ㆍ㈜디디엠ㆍ㈜어싱플러스ㆍ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만들거나 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최근 수개월간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했다. 침구류의 경우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는 ‘표면 7㎝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과 같은 조건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는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 황토패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또 ㈜에이치비에스라이프(옛 슬립앤슬립)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내가보메디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 겨울이불이, ㈜버즈는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보스틴 소파가, ㈜디디엠은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 여성 바디슈트가, ㈜어싱플러스는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 매트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실장컴퍼니도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 모달 전기매트가 안전기준을 넘었다.

채희연 원안위 생활방사선안전과장은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며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ㆍ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7월 침대ㆍ베개ㆍ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ㆍ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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