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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박근혜 前대통령 900일만에 구치소 나왔다... 어깨수술 위해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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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16일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017년 3월 31일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서 머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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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이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자 그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그는 왼쪽 어깨 근육과 힘줄 손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수술 이후 재활을 거쳐 회복되기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 결정 바로 이틀 전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 결정과 배치된 것이어서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교정행정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사무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형집행정지는 징역형을 계속 살 경우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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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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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법무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 집행정지 석방을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사무는 법무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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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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