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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종부세 과세제외 부동산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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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6~30일 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접수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취득 매입임대주택·임대료 증액 주택 제외

뉴스1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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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임대주택 등을 신고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올해 신고대상 합산배제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보유한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는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기숙사,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오는 12월1일~16일 종부세 신고 정기고지 때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각각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해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 향교와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향교와 종교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단체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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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징. (국세청 제공) 2019.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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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인 9월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롭게 취득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9월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더라도 올해 2월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한 뒤 내려받아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 외에도 이자상당의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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