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평창패럴림픽 銅' 유만균…도핑 위반으로 6개월 출전 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평창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유만균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던 유만균(45)이 도핑 위반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15일(현지시간) "지난 4월 30일 제출된 유만균의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해당 물질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IPC는 “세계반도핑기구에서 복용을 엄격하게 금지한 물질이 발견됨으로써 유만균이 올해 4월 30일부터 출전한 모든 대회 기록은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샘플은 지난 4월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린 ‘2019 세계장애인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에서 제출됐다.

유만균은 해당 대회에 골리로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4월 30일 이후 얻은 메달, 포인트 등 모든 대회 기록이 삭제된다”는 IPC의 규정에 따라 실격 처리됐다.

유만균은 이와 함께 오는 10월 29일까지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