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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속…‘가족펀드 의혹’ 수사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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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장관 친·인척 첫 신병확보

정경심 교수 펀드경영 개입 여부 핵심…소환 시기 빨라질 듯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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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54)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가 16일 구속됐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장관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됐으며,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 조씨는 검찰 수사 시작 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14일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이날 새벽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가 실제로는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모씨(40)와 함께 더블유에프엠과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장관 친·인척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이들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란 점이었다.

조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조 장관 가족과 코링크PE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투자처 선정 등 펀드 운용이나 운용사·투자사의 경영에 개입했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아내 이모씨 계좌를 통해 조씨에게 빌려준 돈 5억원 중 일부가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증거가 나온다면 조 장관에게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조씨 구속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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