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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족펀드 실소유 의혹` 조국 5촌조카 구속…檢수사 급물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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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상당부분 소명…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

`주인=조카` 진술 확보…사모펀드 의혹 `몸통` 규명

명동서 10억 수표 현금화 정황 포착…용처 집중 추적

檢, 일가 중 처남까지 조사 마쳐…부인 소환 `초읽기`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실소유자란 의심을 받아온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16일 구속됐다. 조씨는 코스닥 기업 무자본 인수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와 조 장관 가족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사로 지목된다. 법원이 조씨에 대한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검찰이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께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새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조씨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해 시세조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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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블라인드 펀드` 해명 깨질까…코링크 운영관여 `쟁점`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가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8월 10억5000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업체 WFM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다. 앞서 WFM 관계자들은 “조씨가 정 교수를 직접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7)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WFM의 투자 가치를 묻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정 교수가 조 장관 5촌 조카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처를 비롯한 운용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을 사는 대목들이다.

조 장관 측은 그동안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집안의 장손인 조씨 소개로 투자했을 뿐 코링크PE에서 5촌 조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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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주주이자 투자자인 조 장관 처남 정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16일 새벽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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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씨가 자본 없이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행태를 띤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혀갔다. 사모펀드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가족이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데 있다. 검찰은 구속된 조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를 직·간접 운영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법원이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조 장관 일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코링크PE 실제 운용자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임을 인정한 만큼, 향후 조 장관 아내인 정 교수가 펀드 투자에 연관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이 투자처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 2에 규정된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조항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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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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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끝은 조국인가…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7년 8월 조 장관 부인과 두 자녀, 처남 및 두 자녀 등 6명이 출자한 펀드 납입금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조 장관 처남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는 코링크PE에 5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코링크PE는 같은 해 11월엔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조성해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했다. 코링크PE는 비상장사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WFM과 합병한 이후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후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을 파악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이 돈의 용처를 감추고자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웰스씨앤티 최태식(54) 대표에게 연락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 대표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조씨는 수표로 인출된 자금 중 7억3000만원이 코링크PE 1호 투자기업인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이모 회장에게 갔다고 설명하면서 “익성이 거론되면 전부 검찰 수사 제발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조 장관) 낙마는 당연할 것”이라고 최 대표를 다그친다.

지난 11일 법원은 코링크PE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조씨가 `주범`임을 시사했다. 이번에는 그간 증거인멸을 시도한 조씨가 사모펀드 의혹 `몸통`임이 규명되면서 조 장관 가족을 향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코링크PE 주변인들은 조씨를 실제 소유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조씨 돈을 건네받아 코링크PE를 설립하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관계자 발언도 나왔다.

이날 조 장관 일가 가운데 처남까지 소환 조사를 마쳤고 조씨마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바로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이 대표·조씨와 동시 출국했다가 아직 귀국하지 않은 WFM의 우모 전 대표에 관한 신병 확보 역시 추진 중이다. WFM은 코링크의 또 다른 투자처로 우 대표는 펀드 의혹과 관련한 또 다른 핵심 인물로 꼽힌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2010학년도 고려대 입학심사에 참여했던 지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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