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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5촌 조카 구속… 검찰 수사 정경심 교수 턱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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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상당 부분 소명,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어”

최장 20일 구속 가능… 공소장에 조 장관 배우자 기재될 지 주목

헤럴드경제

조국 법부무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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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의 5촌 조범동 씨가 구속됐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서 향후 20일 동안의 구속기간이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조 씨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1차 10일, 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조 씨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자금 운용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씨를 기소할 때 작성될 공소장에 정 교수의 역할이 기재돼야 하는 만큼 향후 20일 동안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 경위, 정 교수가 구체적인 투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업체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7개월간 1400여만원을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자문 용역이 없었다면 횡령 혐의 공범이 될 여지도 있다. 조 씨가 WFM 지분을 인수하고, 2차 전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조 씨는 코링크PE 공식대표인 이모 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이자 2차전지 사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조 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조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거래 등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조 씨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정 교수 입장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정 교수도 동양대 압수수색 이틀 전 자신의 업무용 데스크톱 PC를 반출했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자 검찰에 제출했다.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엔티 자금 10억3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자금을 수표로 받아 명동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보고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이다. 대법원 판례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외에 용처까지 모두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조 씨는 웰스씨엔티 대표 최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말맞추기’를 통해 회사 자금 흐름에 관한 진술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13억5000만원만 투자받기로 했는데도 금융당국에는74억여원의 출자금을받는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해외 도피 중이었지만, 14일 국내로 들어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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