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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국 5촌 조카 구속…"범죄 사실 상당부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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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조국 겨냥한 수사 탄력 받을 듯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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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구속됐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첫 구속 사례다. 조 장관 친인척에 대한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점에서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일련의 과정에서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경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펀드'의 핵심인물이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14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2017년 7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조 장관 부인과 처남 일가가 코링크PE에 14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조씨로부터 권유를 받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각종 투자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란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모씨와 함께 더블유에프엠과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코링크PE 설립과 운영에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깊숙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조씨의 배우자 이모씨 계좌에 정 교수로부터 5억원이 입금된 후 이 돈이 코링크PE 설립 등에 사용된 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추궁한 결과 조씨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억울한 점도 있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 이 대표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 중 하나는 이들이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란 점이었다. 검찰 수사도 조씨가 횡령 범죄의 주범이라는 쪽으로 좁혀져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으로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정 교수와 조 장관을 향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아내 이모씨 계좌를 통해 조씨에게 빌려준 돈 5억원 중 일부가 코링크PE의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정 교수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증거가 나온다면 조 장관에게 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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